직장에서 신체 언어 폭력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직장에서 일하다가 중요한 약물이 깨지는 상황을 목격 했고 저와 그사람만 있었고 그상황을 팀장님이 물어봐서 있는 그대로 얘기 했는데 제가 거짓말을 한다면서 대화하자고 여러 차례 전화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녹음을 하게되었고 말을하면 소리를 지르며 들으려하지 않았으면서 계속 전화하여 받지 않았는데 그사람이 3자대면하자고해서 날짜가 잡혀졌는데 나이트근무때 직장으로 찾아와 칼과 비녀로 위협했고 그 과정에 증거 확보는 못했는데 어떻게대처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칼과 비녀로 위협한 사실이 맞다면 단순 직장 내 갈등이 아니라 특수협박 또는 협박, 반복 전화와 욕설은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과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유발 행위까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 제283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다만,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증거가 불명확하여 실제 형사 처벌까지는 진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가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 중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어 형사처벌 수준의 입증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어 해당 절차에서 조사를 통해 증거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신 후에 형사 고소 등의 추가 후속 조치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