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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직장에서 업무를 하다 욕설이나 소리지르지않고 말다툼이 있었는데요. 제가 안때렸는데 때렸다고 거짓신고하여 경찰분 와서 조사받고갔습니다. 저는 저 상황에 녹음본 다 있으며 경찰분 왔다가고 저한테 조용히하라며 거슬린다고 소리지른것까지 녹취되어있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외국인상대로 고소할생각인데 직장내괴롭힘,무고죄,허위사실유포,허위신고,명예훼손 등 하나라도 고소할수있는게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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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내용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임을 알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무고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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