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친해지고싶은해바라기
- 민사법률Q. 차용증 작성 양식 확인 부탁드립니다.24년 11월 5일 친구가 150만원을 빌리고 24년 11월 7일까지 165만원으로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여 돈을 빌려줌채권자가 시간이 지나 11월 7일이 되어 상환하라고 말했는데 돈이 없다며 거부12월 중순까지 5만원, 10만원씩 돈을 갚아 총 받을 금액 165만원 중 45만원을 갚음현재까지 금액을 상환하지 않아 오늘 만나서 25년.01.24일 18:00까지로 기한을 두고 돈을 상환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겠다고 함질문은 차용증 양식에서 법적인 문제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는지와 상대방이 돈을 165만원으로 주기로 한 카톡내역이 있는데도 법적으로 어긋나는 부분인지가 궁금합니다(카톡을 했을 당시 150만원 빌려주면 이틀뒤에 165만원으로 갚을게라고 말을 했습니다.)
- 민사법률Q. 차용증 작성시 어떻게 해야할까 그리고 적용이 되는가?작년 11월 5일 친구가 150만원을 빌려주면 165만원으로 갚겠다고 먼저 말을 해서 알았다고 하고 빌려줬습니다.아직 돈을 다 갚고 일부인 45만원만 갚아서 현재 120만원이 남았습니다.오늘 만나서 기한을 01-24일까지로 두고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165만원으로 갚겠다고 말한게 법정 최대이자를 벗어나는 금액인데도 법정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위약금으로 원금에 100만원을 추가한 금액과 빌린 당시 일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 이자를 적용한다고적었는데 이것도 적용이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