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 작성시 어떻게 해야할까 그리고 적용이 되는가?
작년 11월 5일 친구가 150만원을 빌려주면 165만원으로 갚겠다고 먼저 말을 해서 알았다고 하고 빌려줬습니다.
아직 돈을 다 갚고 일부인 45만원만 갚아서 현재 120만원이 남았습니다.
오늘 만나서 기한을 01-24일까지로 두고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165만원으로 갚겠다고 말한게 법정 최대이자를 벗어나는 금액인데도 법정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약금으로 원금에 100만원을 추가한 금액과 빌린 당시 일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 이자를 적용한다고
적었는데 이것도 적용이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