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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친해지고싶은해바라기

지금도친해지고싶은해바라기

차용증 작성시 어떻게 해야할까 그리고 적용이 되는가?

작년 11월 5일 친구가 150만원을 빌려주면 165만원으로 갚겠다고 먼저 말을 해서 알았다고 하고 빌려줬습니다.

아직 돈을 다 갚고 일부인 45만원만 갚아서 현재 120만원이 남았습니다.

오늘 만나서 기한을 01-24일까지로 두고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165만원으로 갚겠다고 말한게 법정 최대이자를 벗어나는 금액인데도 법정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약금으로 원금에 100만원을 추가한 금액과 빌린 당시 일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 이자를 적용한다고

적었는데 이것도 적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약정은 초과한 범위내에서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약금에 대하여 법정 최고 이자를 적용한다고 기재하는 부분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에 따라 그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약금이나 법정최고이자 적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지만 위약금의 경우 원금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에서 추후 다툼이 되는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