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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물수리23
조그만물수리2321.04.18

보증했다 물어줬는데 친구가 개인회생(파산)

어릴적에 180만원 보증서줬다가

친구가 채무 불이행으로 800만원되는 원금과 이자가

넘어왔습니다.

대부업체와 통화해서 200만원에 마무리 하는걸로

합의 보고 입금하고 끝냈습니다.

지급 확인서랑 다 받았고 친구를 수소문해서 찾아서

전화통화 했더니 본인이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나

매달 조금씩이라도 돈을 보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5만원 입금받았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법원에서 친구가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서류가 왔습니다.

연락도 없이 이런식으로 뒷통수 치더군요

거기까지는 오죽 힘들면 그럴까 했는데

개인회생 인가 나고 몇달 뒤부터 회생비도 입금 못하더니

결국 회생 실패하고 몸이 아프다고 진단서 제출하고

바로 개인파산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락한번 없습니다.

생각할수로 괘심한거 같은데 파산신청이 완료되어 버린상테에서

제가 취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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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으로 해당 채권의 면책이 된 경우라면 특별히 이에 대해서 관련 절차 등을 진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라고 보아야 하겠으며 애석하게도 법적 절차 등을 진행하여도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는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고, 채무자가 이 제도를 이용해서 채무를 탕감받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파산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안타깝지만 채권자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파산 면책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이 된 상태는 파산이 인가된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이 실패된 것으로 보아 개인파산신청도 불투명할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의 친구가 개인파산신청을 하면서 질문자분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명부에 포함시켰고, 이후 파산선고 및 면책이 이루어졌다면 질문자분에 대한 채권은 면책되어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