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돈 빌려달라해서 빌리줘서 사기죄 신고를 했습니다.
친구가 급한 급한일이 있다고 하여 돈을 빌려 달라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었지만 도박에 사용을 하였고 모두 돈을 탕진하였다고해서 신고를 했습니다(사기죄) 근데 전 또 빨리 원금이라도 받고싶고해서 친구 가족분이랑 연락이 닿아서 합의를 하려는데 변호사를 만나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상담을 해보고 합의를 보자고하고 갚아야 될 원금조차 깎아달라해서 깎아준다고도 했는데도 그걸론 안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왜 제가 을에 입장이어야되는지 모르겠네요.
사기죄로 신고를 하였고 민사소송을 해서 돈을 받을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도박을해서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옥에 간다고 하면 그 후 돈을 변제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파산 및 개인회생이 된다고 가정하에 그럼 제돈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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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채무가 도박으로 인한 것이라면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우나,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아닌 것처럼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없이 실형이 선고된 경우, 별도로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경우 본인의 채무가 불법행위 채권임이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확인되어야 그 회생범위 등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