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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미남준
미남준

친구가 돈 빌려달라해서 빌리줘서 사기죄 신고를 했습니다.

친구가 급한 급한일이 있다고 하여 돈을 빌려 달라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었지만 도박에 사용을 하였고 모두 돈을 탕진하였다고해서 신고를 했습니다(사기죄) 근데 전 또 빨리 원금이라도 받고싶고해서 친구 가족분이랑 연락이 닿아서 합의를 하려는데 변호사를 만나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상담을 해보고 합의를 보자고하고 갚아야 될 원금조차 깎아달라해서 깎아준다고도 했는데도 그걸론 안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왜 제가 을에 입장이어야되는지 모르겠네요.

  1. 사기죄로 신고를 하였고 민사소송을 해서 돈을 받을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도박을해서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감옥에 간다고 하면 그 후 돈을 변제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3. 파산 및 개인회생이 된다고 가정하에 그럼 제돈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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