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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10여뇬 전에 친구에게 돈을 발려줬다가 얼마전에 돌려받았습니다. 친한 친구라 그간 이자는 받지 않았고 차용증은 돈 돌려받은 후 친구와 합의하에 찢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작스럽게 죽고 유족들이 재산 정리하다가 저에게 송금한 내용을 보고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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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족들이 송금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질문자님은 해당 송금이 대여금에 대한 반환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로 반박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이전에 대여를 해준 자료 또는 돈을 반환받을 때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등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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