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이자제한법상 법정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자최고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상대방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기존 원금인 4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연 25% 이하의 이자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15만원을 전부 받게 되면 총 5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자제한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