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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핫한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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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25.03.04
    Q. 입사후 2주만에 폐업, 실업급여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전직장 고용보험 합산기간 5년이상으로 1월 31일 자발적인 퇴사 후에 2월 24일 새 직장 입사하였으나새직장이 입사시에는 예정에 없던 3월 14일에 갑자기 폐업하게 되어 3월 9일자로 퇴사하라고 해 퇴사 예정입니다검색해 보니 이직후 한달미만 근로는 일용직이라 제 조건으로는 실업급여가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제 조건으로그냥 폐업으로도 실업급여 가능한지와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도 처리 가능하다고 하는데 폐업이 아니라 권고사직으로는 실업급여 가능할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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