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후 2주만에 폐업, 실업급여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전직장 고용보험 합산기간 5년이상으로 1월 31일 자발적인 퇴사 후에 2월 24일 새 직장 입사하였으나
새직장이 입사시에는 예정에 없던 3월 14일에 갑자기 폐업하게 되어 3월 9일자로 퇴사하라고 해 퇴사 예정입니다
검색해 보니 이직후 한달미만 근로는 일용직이라 제 조건으로는 실업급여가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제 조건으로그냥 폐업으로도 실업급여 가능한지와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도 처리 가능하다고 하는데 폐업이 아니라 권고사직으로는 실업급여 가능할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최종직장에서 한달 미만 근무하였어도 사업장 폐업이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상용직으로 고용되었으나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