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주권 매수 히 다주택 취득세,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문의안녕하세요올해 결혼을 생각하는 97 여자입니다94 남자와 결혼생활을 위해 시흥에 입주권을 샀습니다2월에는 토지 등기, 7월쯤 완공으로 건물 등기 예정입니다다만, 94 남자는 서울에 1주택 부모님과 함께97 여자는 시흥 2주택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7월에 건물 등기칠 때 취득세 과중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지피티는 1)취득하는 주택 조정대상지역 여부 2) 시대기준 다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3프로를 낸다고 하고,재미나이는 지역 상관없이 3주택이면 8프로 취득세를 낸다고 합니다7월 완공 시에 등기치고 전입신고하고 세대분리해서 진행할 예정인데 어떤 말이 맞는 걸지 너무 궁금합니다---또한 7월에 등기 전입신고 후 세대분리해서 2년 살고 난 뒤에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