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입주권 매수 히 다주택 취득세,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올해 결혼을 생각하는 97 여자입니다
94 남자와 결혼생활을 위해 시흥에 입주권을 샀습니다
2월에는 토지 등기, 7월쯤 완공으로 건물 등기 예정입니다
다만, 94 남자는 서울에 1주택 부모님과 함께
97 여자는 시흥 2주택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7월에 건물 등기칠 때 취득세 과중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지피티는 1)취득하는 주택 조정대상지역 여부 2) 시대기준 다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3프로를 낸다고 하고,
재미나이는 지역 상관없이 3주택이면 8프로 취득세를 낸다고 합니다
7월 완공 시에 등기치고 전입신고하고 세대분리해서 진행할 예정인데 어떤 말이 맞는 걸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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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7월에 등기 전입신고 후 세대분리해서 2년 살고 난 뒤에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혼인신고 전에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각자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며 별도세대로 보아 부모님 주택수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내로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하면 별도세대로 보아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면 2년 이상 보유, 조정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하셔야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데표세무사 입니다.
남자는 1주택인 부모님과 함께 동일세대를, 여자는 2주택인 부모님과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 시흥 소재하는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향후 해당 분양권에 따른 건물 준공시점에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 판정시에는 주택전용면적 및 취득가액에 따라
1.1~3.5%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며,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비조정지역
내의 주택인 경우 1.1~3.5%, 3주택 이상인 경우 비조정지역내의 주택인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12.4%, 전용면적 85㎡초과하는 경우에는
13.4%이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향후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시점에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리 적용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