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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조신한때까치190
조신한때까치190

주택&분양권 보유중인 남녀가 혼인하면 주택수산정은 어떻게?

다주택자 취득세중과문제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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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비조정지역이고

남자는 아파트 a(20.2매수), 분양권 b(24.6매수)

여자는 분양권 c(23.9매수), 분양권 d(25.1매수) 보유중인데 25.5에 혼인신고

분양권은 취득시점에 주택수를 계산하므로, 각각 2주택인상태로 혼인을 진행함

과거 조세심판사례를보면 취득시점에 주택수를 계산하므로 각각 분양권에대해서는 2주택에 해당하는 일반세율로 과세될것으로 보임

그러나 지방세법시행 제28조의4의 내용에서 1세대의 주택수기준은 주택취득일 현재라고 문구가 들어가 있음

분양권d 취득시는 2주택이었지만 주택취득일현재라고 봐버리니 4주택중과세가 매겨질것으로 예상

그러나 같은 조의 6항을보면 아래와같이 나와있어

남자의 아파트A는 제외되어 3주택 중과세가 매겨진다고 함..

6. 혼인한 사람이 혼인 전 소유한 주택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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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이렇게 해석하고있는데

진짜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분양권이 취득할때 주택수로 산정한다면서 또, 취득세는 주택취득일현재라고 하니.. 어이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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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하고 주택을 취득한다면 분양권 취득당시 두 사람의 분양권 주택수 합산하여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택 취득일 당시 세대원을 기준으로 과거로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08.18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