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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고생하는남자
고생하는남자

집 구매후 1년이내 분양권 상태서 1주택자와 혼인시 양도 소득세 문의

남편

A집 23년 9월 구매

B분양권 24년 2월 당첨후 계약(A집 매수후 1년이내 분양권 당첨)

아내

C집 15년 4월 구매

혼인신고 24년 3월

혼인신고전에

남자는 1주택 + 기존집 1년이내 당첨된 분양권 여자는 1주택

상태입니다.

오늘 국세청에 혼인합가 특례에 문의를 하니,

1주택씩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결혼해야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면서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자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1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을 경과하기전 1분양권을 취득)에는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아래 해석사례와 같이 혼인합가일 현재 혼인합가특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주택(또는 1분양권)을 양도한 후에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면 혼인합가특례를 이해 했으나

A집을 매도후(과세) B분양권 신축입주후 C 집을 매도 할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없는걸까요?

비과세가 된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B분양권 신축 입주후 3년이내라 보는게 맞는걸까요?

챗지피티는 자꾸 A주택도

분양권 특례라 해서 A도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아니라고 해도 자꾸 맞다고 얘기해주는;;)

이것도 말이 되는걸까요;;

비조정대상지역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C주택은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A,B는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A나 B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 대상이며 나중에 파는 것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챗지피티는 세법은 모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