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피스텔 경락잔금대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서울 1주택 전세끼고 보유 중이며, 대출은 없습니다.사업자는 없고, 7년 근속 후 이직 6개월차 직장인입니다.서울, 건축물대장 상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되어있는 물건 경매로 입찰하고 싶습니다.낙찰 후, 전입신고나 주거용으로 임대할 계획은 없으며 업무시설 용도로 용도 변경하고 싶습니다.1. 주거용 오피스텔 사무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가능할까요?2. 이 경우, 낙찰 시 취득세나 양도세 중과가 있을까요?3. 대출 시 몇 %까지 가능할지, 그리고 방공제가 들어갈지 궁금합니다.첫 입찰, 첫 대출이라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