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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레알조화로운호두과자

레알조화로운호두과자

26.01.18

오피스텔 경락잔금대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 1주택 전세끼고 보유 중이며, 대출은 없습니다.

사업자는 없고, 7년 근속 후 이직 6개월차 직장인입니다.

서울, 건축물대장 상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되어있는 물건 경매로 입찰하고 싶습니다.

낙찰 후, 전입신고나 주거용으로 임대할 계획은 없으며 업무시설 용도로 용도 변경하고 싶습니다.

1. 주거용 오피스텔 사무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가능할까요?

2. 이 경우, 낙찰 시 취득세나 양도세 중과가 있을까요?

3. 대출 시 몇 %까지 가능할지, 그리고 방공제가 들어갈지 궁금합니다.

첫 입찰, 첫 대출이라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8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하지 않으면 양도세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중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3. 대출은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