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중 회사차량 사고시 상대방 치료비를 개인근로자가 부담해야하나요? 근로자가 근무 중 발생한 경미한 추돌 교통사고로(회사차 블랙박스 없음) 앞차 운전자의 통원치료비가 240만원이 나왔다고 대표가 근로자에게 240만원의 반인 120만원을 요구 할 수 있나요? (모든 차에는 손상없음) 근로계약서에 ‘회사 차량 이용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며,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실을 판단하여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회사차도 보험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회사 대표가 근로자에게 240만원의 50프로인 120만원을 요구 하고 있는 상황이며, 거부하자 120만원을 내면 성과금 명목(이유는 회사가 법적으로 한달에 한명 성과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으로 한달에 5만원씩 돌려준다고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통원치료비가 240만원이 나왔다고 해서 240만원 금액 자체를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보험 할증료도 아니고 ,차량 파손비도 아니고 치료비 자체를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건지요. 그리고 저런 계약 조항도 효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