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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근사한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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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회사차량 사고시 상대방 치료비를 개인근로자가 부담해야하나요?

근로자가 근무 중 발생한 경미한 추돌 교통사고로(회사차 블랙박스 없음) 앞차 운전자의 통원치료비가 240만원이 나왔다고 대표가 근로자에게 240만원의 반인 120만원을 요구 할 수 있나요? (모든 차에는 손상없음) 근로계약서에 ‘회사 차량 이용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며,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실을 판단하여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회사차도 보험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회사 대표가 근로자에게 240만원의 50프로인 120만원을 요구 하고 있는 상황이며, 거부하자 120만원을 내면 성과금 명목(이유는 회사가 법적으로 한달에 한명 성과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으로 한달에 5만원씩 돌려준다고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통원치료비가 240만원이 나왔다고 해서 240만원 금액 자체를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보험 할증료도 아니고 ,차량 파손비도 아니고 치료비 자체를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건지요.

그리고 저런 계약 조항도 효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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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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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차량 운전 중 발생한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의 치료비를 근로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과 민법상 부당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자동차 보험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며, 보험처리로 해결 가능한 손해를 근로자에게 직접 부담시키는 것은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상 “과실이 있을 경우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실제 손해액과 과실 정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금전적 책임을 부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손상이 없고 블랙박스도 없는 상황이라면 과실 입증도 모호합니다.

    또한 치료비 240만원 전액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일 뿐, 그 타당성 및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하며, 이를 회사나 대표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50% 부담하라며 성과금과 연계하여 상환하겠다는 방식은 임금 명목을 가장한 불법 공제나 부당한 조건부 거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인간 사고에 관하여서는 사인간 해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통사고 상대방의 치료비 절반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계약조항은 불공정 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채거임을 물을 수 있는게 맞습니다

    다만 그 비율에 있어서 어느정도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할 지 여부가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회사가 업무수행상 차량 이용에 대해 교육을 하거나 보험을 가입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손해배상의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그러한 비율을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손해의 큰 부분을 근로자가 책임 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근로자에게도 책임이 발생하나 다만 사용자에게도 관리자책임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전부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게 아니므로 무조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과실비율을 산정하여 책임을 지우려면 별도로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나 말씀하신 비율이 과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 유무 및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