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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늑대63
솔직한늑대6324.08.03

4대보험미가입시 산재사고생길때는?

직원이 저혼자인 회사에서 사장님과 합의해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지않습니다. 사장님명의의 차를 이용해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만일 일하다가 다치면 이럴경우 산재처리가 됩니까? 사장님이 보상 책임을 지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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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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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가입은 의무이므로 합의하여 가입하지 않으면 법위반입니다. 산재 미가입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처리는 되지만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등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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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산재가 발생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때 사용자가 특정되어 보험료를 소급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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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산재 보험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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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에게 산재가입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산재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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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해주지 않았더라도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여 산재가입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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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산재 미가입과 별개로 근로자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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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산재보험 미가입해도

    근로자가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동안 미납한 기간 보험료+과태료+근로자가 받는 혜택의 1/2을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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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의무가입으로 가입이 되지않은 경우에도 산재사고 발생 시 소급가입하여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 시 산재보험료 미납분을 사용자가 납부해야하며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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