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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발전하는단풍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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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가 연령특약인 걸 근로자에게 고지를 안 한 경우

회사차량을 개인(복지용)으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회사 주차장 에서)

이런경우 보험처리가 안되는데...오로지 근로자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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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차량을 이용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해당 사고가 차량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되며, 다만 가입된 보험에 따라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약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법적 문제가 있을 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있어 행위자에게 1차적으로 책임이 있음이 원칙입니다만 이 부분도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차량이 연령특약 등으로 보험 보장 대상이 제한된 사실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 적용 요건 및 사용 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하지 않은 경우 과실 책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경위, 사용 목적, 운전자 동의 여부 등에 따라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고,

    2. 승인을 받고 사용했다면,

    3. 근로자가 약간의 과실이 있더라도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 일로 판단됩니다.

    4. 따라서 근로자는 책임질 수 없다고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근로관계를 계속하여야 할 상황이라면 전혀 책임 못지겠다고 하기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5. 만약, 근로자가 퇴사까지 생각한다면, 오로지 법적인 책임만을 가려야 하는데 이 경우 근로자 책임을 매우 가벼워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