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출산과 관련해서 이런 제도가 생기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행정에 대해 아는 건 없지만 문뜩 이런 제도가 생기면 어떤 효과가 생길지 궁금해졌습니다.기존 육아휴직에서 조금 변경한거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2세까지 부모의 양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기존 육아휴직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회사의 임금 50%+정부 지원금을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는 경력이 인정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3세~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단기근무제도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제가 생각하는 단기근무제는 근무시간이 8시~14 또는 15시 정도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입니다. 근무시간이 5~6시간(점심시간 제외)인 만큼 기존 임금의 70~80%를 받는 것 입니다.하지만 이렇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한 가정이 혜택을 받는 기간이 거의 8년이기 때문에 불만이 많을 것 입니다.그래서 저는 기업에게도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예를 들면 해당되는 가정이 근무를 하면 혜택 기간 동안 기업에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 입니다.한 가정 당 0.1%씩 적용하여 대기업의 경우 최대 3%, 중소기업의 경우 0.2~3%로 적용하여 최대 5%까지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죠. (임의로 정한 숫자입니다.)꼭 세금 말고 다른 혜택 가능이런 제도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궁금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행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지식이 없어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