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가 기타자영업으로 소득이 있는경우 연말정산저는 군무원이고 배우자가 기타자영업으로 276만원, 다단계판매로 11만원 소득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하려니까 시스템에서 배우 자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것으로 표시 됩니다. 아마도 소득이 있어서 인갓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배우자의 기타자영업 소득은 단순경비율(?) 적용시 100만이 안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그냥 인적공제에 포함하면 되는지, 배우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그때 저도 같이 하면 환급이 되는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