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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거대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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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기타자영업으로 소득이 있는경우 연말정산

저는 군무원이고 배우자가 기타자영업으로 276만원, 다단계판매로 11만원 소득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하려니까 시스템에서 배우 자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것으로 표시 됩니다. 아마도 소득이 있어서 인갓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배우자의 기타자영업 소득은 단순경비율(?) 적용시 100만이 안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그냥 인적공제에 포함하면 되는지, 배우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그때 저도 같이 하면 환급이 되는지? 등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우자분의 소득이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를 아주 근소하게 초과하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경비율은 매년 국세청에서 확정하여 고시하므로, 최종 확정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억지로 인적공제에 포함하여 신고할 경우, 나중에 국세청에서 과다공제로 분류되어 가산세를 물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현재 시스템에서 안내하는 대로 배우자분을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후 5월에 배우자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진행하여 최종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만약 5월 신고 결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임이 확정된다면, 그 후 질문자님이 경정청구를 통해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이 맞다면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면 100만원 이하가 될 수 있으나 업종코드별로 경비율이 다소 다르므로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 연말정산 시 포함하시면 되고, 만약 포함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 5월에 배우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인되는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본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배우자 관련 공제를 재적용하여 신고하셔서 직접 환급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5월 확정신고시 소득금액 100만원이 정확하다면 이번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