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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레오파드258
갸름한레오파드25822.12.13
종합소득세 신고시 궁금한점.....

제가 올해부업을햇는데 연간100만원이하로 소득이있으면 배우자연말정산에 포함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100만원이하라는것이 제가 부업으로 입금된금액이99만원 안됨니다 그럼 배우자 밑으로 연말정산을할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입니다.

    소득과 소득금액은 다릅니다.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부업소득의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3%로 원천징수 하고 지급되는 사업소득일 가능성이 큰 데, 소득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으로 하셔야 하고, 사업 관련하여 경비를 제외하고(또는,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요건 중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부업으로 인한 소득이 99만원이면 소득금액(=소득-필요경비,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은 100만원 이하가 되므로 배우자의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부업으로 입금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타소득이 없다면 배우자공제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업으로 3.3% 원천징수되는 자유직업소득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올해 총수령할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다음해 5월에 소득세 신고시 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원천징수된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며, 배우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