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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도전적인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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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연말정산
세금·세무
25.03.26
Q.
복지포인트를 식대로만 제한한다면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가능할까요?
식대비를 복지포인트를 통하여 지급을 한다면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처리가 된다면 급여항목을 복지포인트(식대) 이렇기 처리를 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