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지포인트를 식대로만 제한한다면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가능할까요?

식대비를 복지포인트를 통하여 지급을 한다면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처리가 된다면 급여항목을 복지포인트(식대) 이렇기 처리를 해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복지포인트로 지급을 한다면 별도의 회계처리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