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0만원 소액민사 질문있습니다.▷ 2/17 30만원(카카오페이 이체) 2/27 130만원(토스뱅크 이체) 3/2 30만원(토스뱅크 이체) 3/3 30만원(토스뱅크 이체)총 200만원 이체함총 7회 넘게 전화, 카톡으로 연락했지만 돈을 얼만큼씩 40~50 또는 30만원씩 값겠다고 하였지만 돈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7/7일에 사기죄로 고소를 넣은 상황입니다.현재 피고소인은 8/18일에 조사받으러 간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궁금한 점-4월말, 5월말, 6월말, 7월말 총 4번씩이나 피고가 돈을 조금씩 갚겠다고 하였지만 '몸상태가 안좋아서 일을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돈 구하고 있다, 20만원 더 빌려달라, 벌금때문에 못주고 있다, 여유가 없다, 알바랑 병행하고 있는데 15만원먼저 줄께 하지만 주지않음' 등 계속 속이고 기망했던 부분들에 대해 증거로하면 사기죄가 성립이 가능한가요?-민사소송 진행전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하는게 맞나요?피고의 핸드폰, 회사주소, 생년월일 알지만 주민등록상 주소르 몰라서요. 그럼 내용증명을 못보내는건가요?-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대략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소액전자소송 방법도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