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소액민사 질문있습니다.
▷ 2/17 30만원(카카오페이 이체)
2/27 130만원(토스뱅크 이체)
3/2 30만원(토스뱅크 이체)
3/3 30만원(토스뱅크 이체)
총 200만원 이체함
총 7회 넘게 전화, 카톡으로 연락했지만 돈을 얼만큼씩 40~50 또는 30만원씩 값겠다고 하였지만 돈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7/7일에 사기죄로 고소를 넣은 상황입니다.
현재 피고소인은 8/18일에 조사받으러 간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
-4월말, 5월말, 6월말, 7월말 총 4번씩이나 피고가 돈을 조금씩 갚겠다고 하였지만 '몸상태가 안좋아서 일을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돈 구하고 있다, 20만원 더 빌려달라, 벌금때문에 못주고 있다, 여유가 없다, 알바랑 병행하고 있는데 15만원먼저 줄께 하지만 주지않음' 등 계속 속이고 기망했던 부분들에 대해 증거로하면 사기죄가 성립이 가능한가요?
-민사소송 진행전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하는게 맞나요?
피고의 핸드폰, 회사주소, 생년월일 알지만 주민등록상 주소르 몰라서요. 그럼 내용증명을 못보내는건가요?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대략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액전자소송 방법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도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송 전에 반드시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전자로 진행하시는 걸 권유 드리고 금액을 고려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하여 1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려갈 당시에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며, 해당 사정은 돈을 빌린 이후의 사정이기에 사기죄 성립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실 필요는 없고 바로 소송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소를 모르기에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어렵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장 작성 후 접수해주시면 되며, 다만 절차적으로 복잡한 부분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