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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반짝빛나는호두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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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소액민사 질문있습니다.

▷ 2/17 30만원(카카오페이 이체)

2/27 130만원(토스뱅크 이체)

3/2 30만원(토스뱅크 이체)

3/3 30만원(토스뱅크 이체)

총 200만원 이체함

총 7회 넘게 전화, 카톡으로 연락했지만 돈을 얼만큼씩 40~50 또는 30만원씩 값겠다고 하였지만 돈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7/7일에 사기죄로 고소를 넣은 상황입니다.

현재 피고소인은 8/18일에 조사받으러 간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

-4월말, 5월말, 6월말, 7월말 총 4번씩이나 피고가 돈을 조금씩 갚겠다고 하였지만 '몸상태가 안좋아서 일을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돈 구하고 있다, 20만원 더 빌려달라, 벌금때문에 못주고 있다, 여유가 없다, 알바랑 병행하고 있는데 15만원먼저 줄께 하지만 주지않음' 등 계속 속이고 기망했던 부분들에 대해 증거로하면 사기죄가 성립이 가능한가요?

-민사소송 진행전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하는게 맞나요?

피고의 핸드폰, 회사주소, 생년월일 알지만 주민등록상 주소르 몰라서요. 그럼 내용증명을 못보내는건가요?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대략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액전자소송 방법도 알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도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송 전에 반드시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전자로 진행하시는 걸 권유 드리고 금액을 고려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하여 1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려갈 당시에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며, 해당 사정은 돈을 빌린 이후의 사정이기에 사기죄 성립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2. 내용증명을 보내실 필요는 없고 바로 소송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소를 모르기에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어렵습니다)

    1.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장 작성 후 접수해주시면 되며, 다만 절차적으로 복잡한 부분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