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공기관 1년미만 계약직 재계약 시 연차 계산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8개월 계약을 해서 7개의 월차를 받았습니다.그리고 3월 1일부터 다시 8개월 재계약을 합니다.그런데 공공기관이라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는 회계 마감을 해야한다고 보상금으로 정산을 했어요.이럴 경우에 연가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게 맞는 걸까요?1년이 되는 6월 말일까지 월차로 들어오고 7월 1일부터 15개가 들어오는 게 맞는 건가요?그리고 8개월 재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나머지 연차수당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