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1년미만 계약직 재계약 시 연차 계산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8개월 계약을 해서 7개의 월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 1일부터 다시 8개월 재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라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는 회계 마감을 해야한다고 보상금으로 정산을 했어요.
이럴 경우에 연가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게 맞는 걸까요?
1년이 되는 6월 말일까지 월차로 들어오고 7월 1일부터 15개가 들어오는 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8개월 재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나머지 연차수당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의 공백이 없다면 1년이 되는 6월 말일까지 월차로 들어오고 7월 1일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사시에 잔여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계약을 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이므로 6월까지 1개씩 발생하고
7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