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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청가뢰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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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자로 정직원이 되는 직원 연차계산 어떻게 하나요?

6월 18일자로 정직원이 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럼 7월 18일에 하나 8월 18일에 2개 이렇게 애매하게 연차가 발생하고

13개월되는 시점도 내년 여름이라. 중도에 15개 발생으로 변경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해서요.

7월 말에 1개 발생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내년에 .. 그냥 다른 직원들이랑 똑같이 1월에 15개가 생기는걸로 하는게 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하필 딱 중간지점이라.. 6개월만에 15개를 발생시켜 주는게 아깝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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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경우에도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계산상 편의를 위하여 근로자들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그 산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마다 1개씩 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게 원칙이지만 회계기준(1.1)을 적용하여 1월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연차가

      발생하게 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회사 규정으로 하여 근로자 퇴사시에는 다시 입사일 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차와 비교하여 재정산을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주어야 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없으며, 1년간 80% 출근율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관리의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예: 매년 1.1.)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지 불편하다고 자기 편한대로 하면 안됩니다. 정 바꾸고 싶으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6월 말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하면 위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