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월 18일자로 정직원이 되는 직원 연차계산 어떻게 하나요?
6월 18일자로 정직원이 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럼 7월 18일에 하나 8월 18일에 2개 이렇게 애매하게 연차가 발생하고
13개월되는 시점도 내년 여름이라. 중도에 15개 발생으로 변경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해서요.
7월 말에 1개 발생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내년에 .. 그냥 다른 직원들이랑 똑같이 1월에 15개가 생기는걸로 하는게 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하필 딱 중간지점이라.. 6개월만에 15개를 발생시켜 주는게 아깝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