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연차 수당 지급 계산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미만 근무자 한달 만근 시 월차 발생으로 사용하다가 계약기간이 1년되는 월에 연차 15개가 발생된다고 알고있는데요
헷갈리는게 ㅜㅜ(실제입사일24년7월29일) 25.1.1~7.29일까지 발생한 월차 6개중 1.5개만 사용하고 4.5개가 남았는데 7월30일자로 1년이되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4.5개는 사라지게되고 15개 연차로 부여하고 25.7.30~25.12.30일까지 15개로 사용하는게 맞는건가요? 이때 15개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일수는 수당으로 주는것도 맞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24년 7월 29일에 입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5년 6월 29일까지 최대 11일
2025년 7월 29일에 15일
합계 26일
11일의 연차휴가 중 2025년 7월 28일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일의 연차휴가 중 2026년 7월 28일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근로관계는 계속되므로 위의 설명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미사용 연차(월차)는 사용기한이 종료되면(퇴직, 기한의 종료 등)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당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남은 갯수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을 단절기간 없이 형식적으로만 재작성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입사일이 연차 발생 / 관리의 기준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1년 1일차에 재직 중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4년 7월 29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년 7월 29일~2025년 7월 28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인 2025년 7월 28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매월 발생한 휴가 중 4.5일을 2025년 7월 28일까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4.5일x1일 통상임금(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1일 평균임금으로 산정)"에 해당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2025년 7월 29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 가능하므로, 2026년 7월 28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만약 중도 퇴사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