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나라에서 거래했는데 한달 뒤 환불해달라고해요 어쩌죠?저는 중고나라에서 가전제품을 원가보다 50만원 저렴한 가격에 올렸습니다.이전에 사용할때는 문제없이 사용했고 거래하기 전 깨끗하게 씻고 드렸죠. 당시 구매자분께서 내부도 확인하고 가져갔고요.그런데 거래 이후 한달 좀 더 넘은 이후 대뜸 하자있다, 고장난 것 같다 며 질문해왔고 그때 저는 이미 한달이나 지나 누구의 귀책사유일지 명확하지 않아 환불이 어렵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a/s수리기사를 불러 정확한 진단과 수리 후 영수증 첨부하면 수리비 일부를 지불하겠다고 까지 말해드렸습니다.일단 거래하면서 저는 잘 써왔고 하자가 있는지 인지 또한 못했던 상황이였습니다.구매자는 기계를 작동하니 소음이 있었고 내부에 돌아가는 부품에 하자가 있어 사용할 수 없다고 했죠.그리곤 약 20만원 이하 가격으로 판 70만원 불품의 수리비가 20만원 정도 나올 수 있다면서 반반 분담해도 30만원 가격이 나외 기름값 내부 용품 값 포함해서 자기는 너무 많은 손해라고 주장해 환불을 요구합니다내용 요약1, 판매자이자 질문자는 하지(고장)여부를 알지 못하였음.2, 개인과의 거래였고 문제에 대해 들은 것은 이미 거래 이후 한달이나 지난 상횡3,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그럼 수리비 드리겠다. 50% 드릴 수 있다. 라고 말했지만 구매자는 거부하고 환불요구4, 일하는 도중이라 네이버 톡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으니 개인 계좌로 2원씩 보내며 언제까지 환불 안해주면 소송건다며 협박..이 상황입니다. 환불하고 끝내도 되는데 이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