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중고나라에서 거래했는데 한달 뒤 환불해달라고해요 어쩌죠?
저는 중고나라에서 가전제품을 원가보다 50만원 저렴한 가격에 올렸습니다.
이전에 사용할때는 문제없이 사용했고 거래하기 전 깨끗하게 씻고 드렸죠. 당시 구매자분께서 내부도 확인하고 가져갔고요.
그런데 거래 이후 한달 좀 더 넘은 이후 대뜸 하자있다, 고장난 것 같다 며 질문해왔고 그때 저는 이미 한달이나 지나 누구의 귀책사유일지 명확하지 않아 환불이 어렵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a/s수리기사를 불러 정확한 진단과 수리 후 영수증 첨부하면 수리비 일부를 지불하겠다고 까지 말해드렸습니다.
일단 거래하면서 저는 잘 써왔고 하자가 있는지 인지 또한 못했던 상황이였습니다.
구매자는 기계를 작동하니 소음이 있었고 내부에 돌아가는 부품에 하자가 있어 사용할 수 없다고 했죠.
그리곤 약 20만원 이하 가격으로 판 70만원 불품의 수리비가 20만원 정도 나올 수 있다면서 반반 분담해도 30만원 가격이 나외 기름값 내부 용품 값 포함해서 자기는 너무 많은 손해라고 주장해 환불을 요구합니다
내용 요약
1, 판매자이자 질문자는 하지(고장)여부를 알지 못하였음.
2, 개인과의 거래였고 문제에 대해 들은 것은 이미 거래 이후 한달이나 지난 상횡
3,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그럼 수리비 드리겠다. 50% 드릴 수 있다. 라고 말했지만 구매자는 거부하고 환불요구
4, 일하는 도중이라 네이버 톡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으니 개인 계좌로 2원씩 보내며 언제까지 환불 안해주면 소송건다며 협박..
이 상황입니다. 환불하고 끝내도 되는데 이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 상황에선 딱히 뭘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거래 후 하자가 있으면 즉시 조치를 요구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구매자 측은 거래 1달이 지나서야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자가 있음에도 말이죠
물론 이 하자가 거래할 때부터 있었던 건지 구매자가 구매 후 사용하다 생긴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거래할 때 제품 상태 다 확인하고 거래했으니 판매자 귀책 사유에도 해당되는게 없습니다
일단 소송건다고 협박하는 거 자료 확보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소송가봤자 판매자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법률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지자체마다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가 있을텐데 그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현 상황을 토대로 보면 판매자 입장에서 환불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간 직거래였고 하자 인지가 없었고 1달 이상이 경과된 상황인데요
만일에 대비해 소명자료 보관하시고 정중하되 단호하게 환불 요구를 거절하셔도 됩니다.
중고 직거래는 민간 거래이며 소비자 보호법의 환불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즉 중고나라에서 개인이 파는 중고 물품은 환불 의무가없습니다.
하자 있는지도 몰랐고 그 하자가 1달이나 지난 시점이라면 사용중에 발생한 것으로도 볼 수 있기에 판매자 책임은 없습니다.
구매자는 지금 자기 판단으로 환불을 요구하고 소송을 언급하는데요.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 햡박이나 업무방해로 역고소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환불 불가임을 무미건조하게 말하고 난뒤 더 이상 대화하지 마세요.
메시지(상대의 협박성 메세지도 포함), 거래내역, 게시물 캡쳐 모두 보관하세요.
특히 수리비 분담에 대한 제안도 본인이 성실하게 대응했음을 증명하므로 보관하세요.
구매자가 민사소송이나 내용증명을 보내도 당황하지 말고 반박자료 준비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이고 법률적 도움, 특히 만일의 상황에서의 역고소 등은 전문가 쪽에 운의하시는 것이 더 나은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환불은 몬 환불요 한달이나 지나는데~
새제품도 일정기간 지나면 반품거절 사유가 됩니다
자꾸 괴롭히면 오히려 신고하세요
수리비도 왜 줍니까?
처음부터하자 있는걸 속이고 판게 아니라면 전혀 수리비도 줄 필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