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구매자가 물품 수령후 사용하다가 하루가 지난시점에서 고장났다고 환불을 요청합니다
글쓴이는 판매자입니다, 구매자가 물품을 수령후 잘사용했고 하루가지난 시점에서 고장이났다고 저에게 책임을 묻고 제가 사기죄로 수사받게되었습니다.
구매자가 파손면책 동의를 했냐고 물어봤지만 1주일이 지나서 잘기억나지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배송사에 물어봤지만 판매자가 동의했다고 문자를 받았고
파손면책을 동의했건 안했건 물품을 잘사용하고 다음날에 고장났다고 환불을 주장하는데 저의 책임이 있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