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숭고한범고래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로 원룸에 살게된지 일주일이 넘었고 전입신고를 하려는데 전임차인이 전출을 안해 전입신고가 처리불가 됬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전입신고를 또 할수있다고 합니다. 불이익은 없나요?일주일전쯤에 전입신고를 신청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이전 세입자가 전입신고가 되있어서 전입신고가 안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직원은 임대계약서를 가지고 오거나 사진찍어서 정부24의 첨부파일로 올리면 전세입자에게 전출 독촉전화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집주인분에게 연락했고 집주인분이 조치를 취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이상 지나서 다시 전입신고를 해보니 동시무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집주인분에게 연락했고 주인이 전세입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아직 전출을 안했나보다라고하며 그래도 전입신고 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저는 동사무소 직원이 안된다고 한 말을 전했더니 연락했던 동사무소 직원과 얘기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 집주인은 전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도 저도 전입신고를 할 수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문의했더니 원룸에 이중으로 전입신고를 할수 있다고 하였고, 제게 말했다는 이상한 말을 하였습니다. 전입신고는 원룸에 각 두가구 각 세대주로 할수있다고하며 원래는 안되는데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불이익을 묻자 대출이 안된다는 말을 했고 보증금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집주인과 통화하고 말을 바꾸는 동사무소직원도 이상했습니다. 정말 원룸에 두가구 각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나요?가능하다면 원래는 안되는데 가능하다는 말은 뭔가요?보증금반환시 불이익은 없을까요?최우선변제금액인데 이중전입신고해도 보호받을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가계약 계약금 반환, 담당 중개사가 돌려줄 수 없다는데 어떻게하나요?9월 2일에 단기로 월세방을 구하려 부동산과 약속을 잡아 방을 보았습니다.그리고 그나마 멀쩡해보이는 방이 원하던 가격에 소개 받고 중개인이 쉽게 나가는 방이고 지금 계약금 안내면 다른 사람이 계약해버릴거라는 식으로 독촉하여 조바심을 느껴서 섣부르게 즉시 가계약금을 입금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방 주창 바로 앞에 높은 건물이 공사 중이여서 시끄럽고 분진이 날릴 것 같아서 창문을 열기가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 건물에 가려 채광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을 때는 오후 6시가 넘었고 부동산 영업이 끝난 줄 알고 계약금 반환을 문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엔 가계약 계약금 반환이 될 수있는 지를 찾느라 시간을 보냈고 4일인 오늘에서야 부동산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지금까지 계약금 반환 받은 사례는 한번도 없었다며 계약금을 못 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가계약을 한지 시간도 지났고 계약서도 이미 만들어서 뽑았다고 안된다고 하였습니다.구두 계약으로 가계약이 진행됬고 주요사항이 어느정도 누락된 상태에서 계약금을 선입금 시켰습니다. 입주일은 7일에서 8일이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는 했지만 정확히 정하지는 않은 상태였고, 계약금 입금 바로 전에 거기에 대해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잔금 지급 방법도 이야기 없었고, 언제 본계약을 할 지에 대해서 논의 되지도 않았습니다.그런데 가계약금 입금 후에 입주일과 계약날짜를 직접 고지 받았습니다. 정해진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던건 계약한 건 방 상태랑 방의 가격, 건물 이름 호실 정도였습니다.또한 계약파기시 해약금과 중개수수료 지급에 대해서는 일절 듣지 못했습니다.그런데 중개인이 입금전에 분명히 해약금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 주장했고, 제가 전혀 들은 게 없다고 하니 제가 가계약금을 낼지 고민 중에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100% 저는 중개인의 입에서 그 소리들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중개인은 당일 계약금을 낼 때 가계약에 대한 문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확인해보니 입금 후 2분 가량 후에 관련내용을 고지하는 문자가 보내져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오늘에서야 확인했습니다.가계약금을 지급한 후에 해약금과 중개수수료에 관한 내용을 문자로 고지했고 문자를 보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그리고 정확한 계약일과 입주날짜에 대한 이야기도 계약금을 받고 고지했습니다. 잔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요.그리고 중개인은 임대인의 대출여부와 근저당, 공동담보에 대해 전혀 알리지 않았고 만약 제가 그걸 알았으면 바로 계약금을 입금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중개인은 그건 자신의 의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요구 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또한 단기계약시 임대자가 중개수수료를 다 내지 않으려 한다며 저에가 5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더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건 통화상 중개인이 번복하지 않았습니다.방의 평수를 물었을 때도 8평이라고 했고 통화상에서 보통 7평이라고 말하다가 8평이라고 말한걸 인정 했습니다. 하지만 실측 6평 정도라는 걸 어제 알게 됬습니다.중개인은 계속 절대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없다고만하고 계약을 취소해서 파기 할 건지 계속 진행 할 건지만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약 취소는 안한다고 했습니다.중개인이 임대인도 계약금을 안돌려 주려 할 거라고 했고 임대인에게 계약금 반환여부를 일단 말은 전할거라고 했습니다.중개인이나 임대인인 계약금을 반환을 거부하니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지 전혀 모르겠고 소송을 걸기에는 적은 금액이고 제가 돈이 없네요.계약금 반환은 불가한가요?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초과 수수료를 당당히 요구하는 데 방법이 없나요?계약금 입금 후에 해약금약정과 수수료 지급 약정 문자를 보내도 효력이 있나요?실질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