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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숭고한범고래
지나치게숭고한범고래

월세로 원룸에 살게된지 일주일이 넘었고 전입신고를 하려는데 전임차인이 전출을 안해 전입신고가 처리불가 됬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전입신고를 또 할수있다고 합니다. 불이익은 없나요?

일주일전쯤에 전입신고를 신청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이전 세입자가 전입신고가 되있어서 전입신고가 안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직원은 임대계약서를 가지고 오거나 사진찍어서 정부24의 첨부파일로 올리면 전세입자에게 전출 독촉전화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집주인분에게 연락했고 집주인분이 조치를 취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이상 지나서 다시 전입신고를 해보니 동시무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집주인분에게 연락했고 주인이 전세입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아직 전출을 안했나보다라고하며 그래도 전입신고 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저는 동사무소 직원이 안된다고 한 말을 전했더니 연락했던 동사무소 직원과 얘기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 집주인은 전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도 저도 전입신고를 할 수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문의했더니 원룸에 이중으로 전입신고를 할수 있다고 하였고, 제게 말했다는 이상한 말을 하였습니다.

전입신고는 원룸에 각 두가구 각 세대주로 할수있다고하며 원래는 안되는데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불이익을 묻자 대출이 안된다는 말을 했고 보증금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집주인과 통화하고 말을 바꾸는 동사무소직원도 이상했습니다.

정말 원룸에 두가구 각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원래는 안되는데 가능하다는 말은 뭔가요?

보증금반환시 불이익은 없을까요?

최우선변제금액인데 이중전입신고해도 보호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중으로 전입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보증금반환과는 전혀 무관하신 부분이며, 최우선 변제도 각각 임차인마다 별개로 적용되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전입되어 있으시면 그 자체로 요건은 충족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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