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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기발한셀러리
늘기발한셀러리

이사를 왔는데 현재 집의 이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안합니다

거주불명등록 신청은 했는데

이거 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이 사람때문에 동사무소 왔다갔다거리고 은행 업무 꼬인거 생각하면 화가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거주불명등록 신청을 하셨으면 행정적으로 하실 수 있는 조치는 모두 하신 것이며, 기타 손해를 받으신 부분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출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 불명 신청을 해두시면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서 전출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말소 시킬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