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를 왔는데 현재 집의 이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안합니다
거주불명등록 신청은 했는데
이거 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이 사람때문에 동사무소 왔다갔다거리고 은행 업무 꼬인거 생각하면 화가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거주불명등록 신청을 하셨으면 행정적으로 하실 수 있는 조치는 모두 하신 것이며, 기타 손해를 받으신 부분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출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 불명 신청을 해두시면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서 전출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말소 시킬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