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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대벌래48
외로운대벌래4823.10.04

전입신고 안한 원룸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늦게라도 전입 및 전출을 해야하나요?

-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원룸을 임대하던 중 계약기간 이전에 퇴거하게 되었습니다.

- 집주인 분과 합의하여 새 세입자를 구하고, 기존 계약서 참고하여 직접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새로운 세입자 분께서 전입신고를 하길 원하시는데, 제가 이사 시기에 정신이 없어 퇴거 날까지(7개월 가량) 전입신고를 한 적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늦게라도 전입신고를 하고, 바로 전출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애매한 경우인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현재 대항력이 없는 상황인 듯 한데,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아보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새 계약서 상의 입주날로부터 현재까지 2주가 지난 상황인데 새 세입자 분께 문제가 생기는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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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변경되지 않아서 세금, 복지, 의료, 교육등의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2.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대차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경매에 처하게 되면 보증금을 환수하기 어렵게 되는것을 의미합니다.

    3.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는 기간이 연장될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원하는 시기에 계약을 종료하기 여렵게 되는것을 의미합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아보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의 반납시기와 방법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양측이 서명날인하거나 전자서명합니다.

    2.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해지의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분께 문제가 생기는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잇습니다.

    1. 새로운 세입자분은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날인하거나 전자서명을 하셨다면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2. 새로운 세입자분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입주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변경되어 세금, 복지, 의료, 교육등의 행정서비스를 받을때 불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