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전세 계약 만료일은 2026년 5월 10일입니다. 현재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저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거주 중이며, 계약 만료 약 1년 전부터 해당 집은 공실 상태였습니다. 또한, 제가 직접 당근마켓 등을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계약 직전까지 진행된 적도 있습니다.하지만 임대인의 카드빚으로 인해 해당 주택에 권리관계 문제가 발생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계약 예정자가 계약을 포기했습니다.다만,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화로 전달했으나, 문자나 카카오톡 등 직접적인 증거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대신 당근마켓에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올린 게시글, 문의 내역, 계약 진행 정황 등은 보관하고 있습니다.현재 내용증명은 아직 발송하지 않은 상태이며, 계약 만료일과 전세자금대출 만기일 모두 2026년 5월 10일입니다.질문드립니다.전화로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했고, 이후 세입자를 구하려고 노력한 정황이 있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계약 종료 의사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추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현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데, 은행에서는 새로운 전세계약서가 없으면 대출 연장이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예외사항이 있을까요?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대출 만기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