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만료일은 2026년 5월 10일입니다. 현재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거주 중이며, 계약 만료 약 1년 전부터 해당 집은 공실 상태였습니다. 또한, 제가 직접 당근마켓 등을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계약 직전까지 진행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카드빚으로 인해 해당 주택에 권리관계 문제가 발생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계약 예정자가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화로 전달했으나, 문자나 카카오톡 등 직접적인 증거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대신 당근마켓에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올린 게시글, 문의 내역, 계약 진행 정황 등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용증명은 아직 발송하지 않은 상태이며, 계약 만료일과 전세자금대출 만기일 모두 2026년 5월 10일입니다.

질문드립니다.

  • 전화로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했고, 이후 세입자를 구하려고 노력한 정황이 있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계약 종료 의사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추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 현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데, 은행에서는 새로운 전세계약서가 없으면 대출 연장이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예외사항이 있을까요?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대출 만기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황상 계약해지에 대한 통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해지 통지가 없었다고 보아 임차권등기 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는 해주시고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과 대출 만기 문제가 겹쳐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화 통보도 법적으로 유효하나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통해 증거를 명확히 남겨야 하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출 연장 경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1. 계약 종료 의사 입증 및 내용증명 발송

    전화 통보도 계약 해지의 효력이 있으나 증거가 남지 않은 점이 우려됩니다. 당근마켓 게시글이나 임대인과의 정황 증거가 보조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즉시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확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과 대출 연장 대응

    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지체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청년 버팀목 대출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 연장이 가능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신청 접수증 등을 지참하여 은행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권리관계 문제에 따른 법적 조치

    임대인의 채무로 인해 새로운 계약이 무산된 정황은 임대인의 귀책 사유를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보증금 반환이 계속 지연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고려해야 하며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 계약 종료 의사를 재확인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하세요.

    불안한 상황이 속히 마무리되어 소중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를 구하려고 노력한 정황을 고려할 때 임대인과 연락한 통화 기록이 있다면 그 녹취가 없어도 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