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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벌11
우람한벌1124.02.03

전세 만기 시 보증금 반환 관련(임대인 입장)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이고 아파트 분양 후 세입자를 구해 4년 째 전세를 주고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세입자에게 전화가 와서 2024.3월이 계약만기이고 이사나갈 예정인데 날짜조율을 어찌해야할지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집이 빠져야 돈을 돌려드릴 수 있으니 최대한 집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부동산으로 부터 금일 2024년 2월 3일 집을 보러오는 손님이 있으니 세입자번호를 알려달라했고, 부동산을 통해 세입자가 저에게 말도없이 계약서 만기일인 3월 25일에 다른 집으로 이사갈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집 보러오신 분은 집이 지저분하고 냄새가 난다며 둘러보지도 않고 나갔다합니다ㅠㅠ)


당황해서 세입자와 통화를 했고 세입자는 3월 25일까지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다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세입자와 날짜조율을 하기로 통화녹음까지 했는데

일방적으로 상의없이 3월25일로 계약해버린 경우

제가 이의신청을 해도 되는상황인지궁금합니다

3월25일 만기계약서 VS 날짜조율하겠다는 유선통화녹음

어떤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만기시 보증금 반환 특약은 안썼습니다.

당황스러워서 물어볼곳이 없어 도움 요청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화녹음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 통화 녹음 당시 임차인이 계약 만기시 나갈 것임을 얘기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새 임차인 계약에 협조하겠다고 한 것이라면 만기로 종료되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와 날짜조율을 하기로 정했다는 것은 협의를 해보겠다는 취지의 발언 정도로 해석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이에 구속되어 협의를 파기하고 만기에 나간다는 말을 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으로 대응하는 것이 크게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만기계약서가 우선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으로, 임차인에게 위 협의절차의 이행을 독촉해보는 정도가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 만기일에 계약이 종료되며 보증금반환을 해야 합니다(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한편 보증금반환은 특약이 없어도 당연히 반환되야 하는 것이므로 별도 특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계약상 종료일인 3. 25.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