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만기 시 보증금 반환 관련(임대인 입장)안녕하세요저는 임대인이고 아파트 분양 후 세입자를 구해 4년 째 전세를 주고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세입자에게 전화가 와서 2024.3월이 계약만기이고 이사나갈 예정인데 날짜조율을 어찌해야할지 전화가 왔습니다.저는 죄송하지만 집이 빠져야 돈을 돌려드릴 수 있으니 최대한 집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부동산으로 부터 금일 2024년 2월 3일 집을 보러오는 손님이 있으니 세입자번호를 알려달라했고, 부동산을 통해 세입자가 저에게 말도없이 계약서 만기일인 3월 25일에 다른 집으로 이사갈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집 보러오신 분은 집이 지저분하고 냄새가 난다며 둘러보지도 않고 나갔다합니다ㅠㅠ)당황해서 세입자와 통화를 했고 세입자는 3월 25일까지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다했습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은,세입자와 날짜조율을 하기로 통화녹음까지 했는데일방적으로 상의없이 3월25일로 계약해버린 경우제가 이의신청을 해도 되는상황인지궁금합니다3월25일 만기계약서 VS 날짜조율하겠다는 유선통화녹음 어떤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계약서에 만기시 보증금 반환 특약은 안썼습니다.당황스러워서 물어볼곳이 없어 도움 요청드립니다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