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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신속한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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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5.12.16
    Q. 월세집에 하자있음을 꼭 알려야 하나요?월세집에 입주했을 때 세면대에 약간의 금이 가 있었는데 쓰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 사용했습니다계약기간이 끝난 후 집주인이 왜 하자가 있는 것을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본인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는 하자가 없었다고 하는데양쪽 다 증거 사진이 없는 상황입니다각자의 기억만 있습니다저는 임대인이 세면대에 금 간걸 아는데 문제 없어서 그대로 둔 줄 알았습니다수리를 요청할 것도 아닌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필수로 고지를 해야할 의무가 있나요?제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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