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입주 당시부터 있었던 금인데도 억울하게 수리비를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라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법적으로는 임차인에게 하자를 알릴 '통지 의무'가 있으며, 입주 당시의 증거 사진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질문자님께서 불리한 위치에 계신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우리 민법 제634조는 임차물이 수리를 요할 때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입주 초기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속 사용했다면 법적으로는 '인도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기에 임차인이 별말 없이 산 것'이라고 추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기억만 있고 객관적인 증거(사진)가 없는 상태라면, 집주인은 "멀쩡한 집을 줬는데 임차인이 살면서 파손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실무적으로도 입주 당시 하자를 증명하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무조건 집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세면대의 금 간 틈새에 물때나 곰팡이가 검게 끼어 있다면 이는 최근에 깨진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균열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리비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이미 낡은 세면대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비용 전액을 주는 것은 부당하므로 시설물의 내구연한과 사용 기간을 고려하여 '감가상각된 잔존 가치'만큼만 부담하겠다고 협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