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입자 창문 수리 임대인 무응답,,,
월세세입자입니다. 7월 입주하는날 입청 청소하면서 창문에 금가 있는 것을 보고 임대인이에게 사진과 함께 문자남겼었습니다. 그 뒤로 하자 수리 하실겸 집 왔을때 창문금간것도 얘기 다시한번 했어요. 확인하시고 조치없었음. 4개월 이 지난 시점에서 입주때 있었던 금을 기준으로 창문 전체적으로 금이 나있습니다. 바로 임대인과 중개인에게 문자했는데 중개인은 집주인과 유선연락해봐라하고 응대끝이고, 집주인과 유선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문자 남겨둔거 보시라 했습니다. 다음날 연락이 없음,,,일단 창문 충격을 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중창문으로 금가있는 창문은 집 안쪽 창문입니다. 금이 가 있어 신경쓴다고 창문 고리 걸쇠만 이용하고 만진적이.없습니다. 환기는 시키며 살아여하잖아요:( 날씨영향인지 하루전까지만 해도 멀쩡한 창문에 금이 쫙,,가있으니 당황스럽고 임대인이 무응답이라--;;;더 당황스러운데 깨질까 걱정되고 날이 더추워졌을때 와장창 깨질가 염려됩니다.... 이런경우 임차임이 할수있는 조치가 있을가요?
왜 수리 안해주는건지!!!!
임차인 잘못으로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 당시부터 위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였고 이미 여러 차례 고지를 한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수리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속하여 불응하면 임차인이 직접 업체를 통해 수리를 한 후 그 견적서 등을 토대로 비용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