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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 합니다

2018년 전세 계약

2019년쯤 집주인 바뀜

계약서 없이 그대로 연장

2022년 집주인 바뀜

기존 1억9천 전세는 유지 하고 월세 10만원 추가

2024년 이사를 했습니다


세면대 금이 갔다며, 교체 요구

제 기억으로는 나올때까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기스나 긁힌 정도로 기억 하고 있음

손상된 사진 보내 주지 않음

그리고 그 손상된 부분이 2024년 계약 전 일것으로 추정 되나, 임대인쪽 부동산에서는 제가 신축때 부터 살아서 이전이건 이후건 제가 수리해줘야 한다고 밀씀 하심


거실 나무 바닥깨짐

동일한 타일이 없어서, 새로 다 갈아야 한다고 함

다행히 동일한 타일을 제가 공사 자제 가져 와서 그부분만 보수 해쥰다 해서, 새로 전부 교체 주장 하시던건 이제 안함


6년 정도 살면서 손상이 나옹수 있다고 생각 하지만, 부분 보수 해주는거에 대해서 부담은 없음

궁금한건 판례에도 6년 지나면 깨지기도 쉽기때문에 임차인이 수리 안해도 된다 입니다.


현관문 찍힘

자전거 이동 하다가 현관문에 찍힘이 2개

동전만한 들어간 정도 3개

동전만한 부분은 필수 있을거 같으나

찍힘 2개는 현실적으로는 원상복구 힘들어 보임

이것도 새문으로 교체 요구

너무 과하다라고 이의 제기 함


처음 임대인 요구

전원 교체 비용 450

2차 300

3차 200


저는 최대 70까지 여서 합의가 안됨


집주인은 민사소송 하겠다고 함

그래서 전 임대차조정 위원회 조정 후 민사 가기를 희망

집주인은 법무사라고 하심

민사 지면 임차인이 소송비도 다 내야 한다고 말하심

전 의아한게 제가 거부 한게 아니라 조율을 하겠다 인데, 민사에 이기고 지는게 있나요?

이기기도 힘들뿐 더러, 이긴다 해도 200중에, 50도 받기 힘드실거 같은데, 소송비가 더 나오실거 같은데?

이건 협박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에서도 임대인이 법무사라 법으로 가면 제가 불리하다고 이야기 함

이후 조율을 진행 해주시다가, 1차-3차까지 이제 해줄수 있는게 없으니, 당사자들끼리 협의 하라고 하심

부동산에서 좀 과하게 3자로 끼어든게 아닌가 싶음


정리하자면,

2022년 전에 손상된 부분도 임차인이 수리 하는게 맞는건지? 현주인과

2022년 계약서에는 현상태를 원상복구 한다

(자세한 원상복구 어떻게 내용은 없음)


세면대, 타일, 현관을 제가 수리 해줘야 하는게 맞는지

어느정도 까지 해주는게 맞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손상시킨것에 대해서 알리지 않은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 해서, 고의는 아니지만 살면서 손상 시킨것에 대해서 사과 드림


현재까지 조율된 내용은 세면대 세걸로 교체

바닥 타일 깨진 부분 타일 교체

현관문 교체는 힘드니, 최대한 펴 주고, 그 위에 시트지 부착 입니다.

비용 생각 하면 최대로 지원 해드리기로 했던 70만원 정도로 합의 된건 맞는데, 이게 맞는건지?


그리고 전 임대인의 어머니와 계약을 했는데, 아드님이라는 분과 협의를 해도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추후 또 저에게 요구 할수도 있어서, 문자로 기록 남기려고 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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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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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에 관한 문제는 복잡하고 법적인 측면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일반적인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합니다.

    원상복구는 입주 당시의 상태로 임대목적물을 반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주택 전용부분의 시설물을 퇴거 시 입주 당시 상태로 유지하거나 설치를 위해 부수 행위를 입주 당시 상태로 복원해야 합니다.

    손상된 부분과 원상복구:

    세면대, 바닥 타일, 현관문 등의 손상된 부분은 원상복구가 필요합니다.

    손상된 정도와 시간이 지난 정도에 따라 원상복구 범위가 결정됩니다.

    임차인이 고의로 인한 파손이나 훼손은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조율과 협의:

    임대인과 조율을 시도하고, 가능한 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어머니와 협의:

    임대인의 어머니와 협의를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된 당사자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는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회복의 경우 시간의 지남으로 인한 자연마모 부분은 제외 입니다.

    결과적으로 세면대를 제외하고는 부분수리로 가능해보입니다.

    굳이 새 상품으로 원상회복을 해야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원상회복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기스 및 긁힘은 생활마모로 원복 대상이 아니라 주장하신다음

    부분수리 업체를 선정하여 직접 하자부분 보수 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22년에 손상된 부분도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되었다면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2. 기타 사항은 자연 마모인지?, 인위적으로 훼손된 것인지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