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하고 입주전 파손된 유리선반은 임대인이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수리는 불가이고 교체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임대인에게 파손사진 전송하고 다시 한번 교체를 요구하세요. 유리파편으로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빠르게 교체해 달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통보는 했으니까 기다려보세요
통보를 안하면 나중에 내책임이 될수가 있는데 임대인이 알고 있으니 나중 조치를 하실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