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참신한체리
- 증여세세금·세무Q. 가족끼리 쓴 차용증에 공증은 필수인가요?안녕하세요.엄마 빚을 갚기 위해 제가 약 9천만원 정도 대출을 받고, 엄마에게 빌려주었습니다.대출금을 매월 엄마가 제 계좌로 입금하며 갚기로 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차용증에 기재 후 서명까지 해두었는데요.증여세로 오해받을까봐 차용증을 작성해둔건데, 공증을 꼭 받아두어야 하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엄마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다시 받기로 한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안녕하세요.엄마가 이모에게 약 8,500만원의 빚을 져서, 제가 대출을 받아 이모의 계좌로 직접 이체해드렸습니다.알아보니 이런경우 엄마에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받은 대출금 8,500만원을 엄마가 매월 230정도씩 4년동안 갚을 예정인데요. (제 계좌에 입금)1) 이 경우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2) 차용증을 써놓으면 괜찮을까요?3) 국세청에 미리 증여세 신고는 해둬야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엄마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안녕하세요.엄마가 이모(=엄마의 여동생)에게 약 8,500만원 정도의 빚을 져서, 제가 대출을 받아 전액 갚아드렸습니다.엄마와 이모는 따로 차용증을 쓰지는 않으신 상황이었고,제가 이모의 계좌로 전액(8,500만원) 계좌이체 해드리면서, '채무변제확인서'라는 것을 별도로 작성하여채무를 전액 갚았음을 명시하는 서류를 작성해두었습니다.위 같은 상황의 경우,채무변제인데도,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나요?발생한다면, 엄마에게 발생하나요? 아니면 이모에게 발생하나요?증여세가 발생하는 사람이 꼭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나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