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다시 받기로 한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엄마가 이모에게 약 8,500만원의 빚을 져서, 제가 대출을 받아 이모의 계좌로 직접 이체해드렸습니다.
알아보니 이런경우 엄마에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받은 대출금 8,500만원을
엄마가 매월 230정도씩 4년동안 갚을 예정인데요. (제 계좌에 입금)
1) 이 경우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2) 차용증을 써놓으면 괜찮을까요?
3) 국세청에 미리 증여세 신고는 해둬야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추정할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후 차용증 대로 상환 받으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의 채무를 자녀가 대신 상환하고 어머니에게 향후 받기로
하는 자금 대여/차입 계약을 체결하고 차용증 작성 및 날인, 향후
어머니의 재산, 소득으로 자녀로부터의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자금 대여/차입 계약은 국세청에 바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향후 국세청에서 소명요구시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증여로 보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께 상환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대신 갚아주더라도 세무서에서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차용증 쓰고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별도로 신고하진 않습니다.